'음주의심 신고' 제주 신고자 154명 포상금 받아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 후 15.4%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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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 후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총 1959건(5월 말 기준) 접수됐다. 그중 302건(동일건 포함)이 적발되고 518건은 미감지, 1000건은 불발견으로 분류됐다.

음주운전 신고 중 15.4%는 실제 적발돼 처벌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23년 13.9%(5840건 중 812건), 2024년 13.1%(5957건 중 783건) 대비 1.5~2.3%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주신고 후 포상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783건 중 포상 신청을 한 경우는 11.6%(91건)에 그친 반면 올해는 적발 302건 중 19.9%(60건)이 포상 신청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13명이 총 63만 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84명, 57명이 각 10만 원씩 총 1410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는 연간 1인당 최대 5건 신청할 수 있으며, 1건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신고를 받고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경우 처리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포상금 제도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