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해경서 8월말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

제주 해상에서 실시하는 음주 운항 특별단속.(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해상에서 실시하는 음주 운항 특별단속.(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음주 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낚시 및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 구간에서 불시에 음주 운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 등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 운항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탈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 거부시에도 동일 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10건이며, 이 중 절반이 6~8월 여름철에 단속됐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