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하다 '8명 사상' 교통사고 낸 50대 금고 3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중산간 지역 도로에서 발생한 카니발 렌터카와 1톤 트럭의 사고 현장.(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중산간 지역 도로에서 발생한 카니발 렌터카와 1톤 트럭의 사고 현장.(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졸음운전으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전날 A 씨(50대)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3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중산간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1톤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가 몰던 차엔 부산에서 온 여행사 직원 4명(50대 3명, 60대 1명)과 도민 1명(50대) 등 모두 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여행사 직원들이 모두 숨졌다. 또 1톤 트럭 탑승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다리,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를 시속 72.4㎞로 과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졸음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위법성이 크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중하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