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트럭에 싣고 제주 산간에 버린 업체 과태료 1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모습(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폐기물 불법투기 모습(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최근 대천동 산지에서 마대에 잡풀 등이 담긴 혼합쓰레기를 트럭에 실어 불법투기하는 일명 '차떼기'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업체가 투기한 폐기물은 40리터 10마대 상당이었다.

시는 올해 5월까지 불법투기 21건, 불법소각 48건 등을 적발해 1847만원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읍면동과 함께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클린하우스 단속도 강화한다.

클린하우스(314곳)에 설치된 고화질 CCTV 748대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불법투기를 감시한다.

양근혁 시 생활환경과장은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배출 근절과 올바른 배출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