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다줄게" 장애인 강제로 태워 추행·폭행한 50대 집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길을 걷던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 25일 오후 1시쯤 차량 운행 중 혼자 길을 걷던 장애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를 보고 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병원에 차로 태워 주겠다"고 회유했고, 이를 거부하자 차량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조수석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운전 중에 주먹으로 폭행하고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범행 대상을 삼아 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