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대신 아파트"…부영주택, 제주혁신도시에 672세대 공동주택 추진

도시건축위원회, 오는 27일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고도 '30m→40m 이하' 완화 요청…현금 100억+30억 공공시설 약속

부영주택 로고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부영주택의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내 관광숙박시설 용지 공동주택 건립 계획 관련 '제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가 열린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서귀포시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심의한다.

혁신도시 내 관광숙박시설 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영주택 측은 자사가 보유한 제주혁신도시 내 관광숙박시설 용지(서귀포시 서호동) 약 5만 2375㎡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귀포시에 제안했다.

용도 변경 제안 이유로는 도내 숙박시설의 포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해당 부지는 특수목적고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였으나 LH 제주지역본부가 2013년 8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관광숙박시설 용지로 용도로 변경했다.

LH 제주본부는 2015년 해당부지에 대한 분양공고가 2차례 유찰되자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부영주택과 수의계약을 체결, 502억32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주택 측은 이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대신 67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임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30m 이하 고도제한을 40m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한계선도 부지 동쪽 연결녹지변과 25m 간격을 3m까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부영주택 측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서 현금 100억 원과 3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제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사업자측에서 공동주택 건립 등을 위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