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조류 충돌 문제 등 환경조사 범위 확대"(종합)
동식물상 조사 및 조류위치추적장치 확대
반대측 "일방적 결과 동의 못해…절차 거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기 조류 충돌 여부 등 환경조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앞서 고성리 및 온평리 일원 대수산봉,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 등을 현장 방문했다.
현장확인 후 시작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항목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300m에서 2㎞로 확대했다.
특히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려 조류 충돌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단순 통계 방식의 일반항목에서 진단과 분석을 포함한 중점항목으로 바꿔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결정내용도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제2공항 반대측은 이번 협의회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이 결과를 동의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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