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수차례 추행한 해군…전역 후 징역형·집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해군 복무시절 후임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19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께 해군 병사로 복무하면서 막사 등에서 후임병 B 씨를 상대로 자기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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