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고 필로폰 2㎏ 밀수' 20대 인도네시아인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필로폰 2㎏을 제주로 몰래 들여온 국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도네시아인 A 씨(32)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25일 필로폰 2.072㎏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쿠킹포일에 싼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지만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필로폰의 통상 1회 투여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2㎏은 6만 6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A 씨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약 50만 원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은 뒤늦게 알았고, 조직 윗선이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득이 적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간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량 필로폰을 수입한 사건"이라며 "(1심에서)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한번 살펴달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23일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