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더니 불법 관광 영업…제주자치경찰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자가용 차량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관광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 영업을 한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이 올해 적발한 불법 관광 영업은 총 37(무등록 여행업 4·유상 운송 행위 24·무자격 가이드 7)건이다.

중국인 A 씨(34)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주요 관광지로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 단속됐다. 이 피의자는 "친구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이 나오자 뒤늦게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

중국인 B 씨(38)도 지난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국인 C 씨(43) 역시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혐의다. C 씨는 "지인 부탁을 받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여행 플랫폼을 통해 17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관광 영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으로 인해 건전한 관광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물, 법적 보호 등을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 관광산업 보호와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