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보장' 달콤한 유혹…제주, 사기범죄 급증 하루 23건꼴

중고거래·투자사기·메신저피싱 등 수법 다양
경찰 "피해 구제 어려워…의심하고 확인부터"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경제범죄는 1만 62건으로, 전년(2023년) 7983건보다 2079건(26%) 급증했다.

제주지역 경제범죄가 1만 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제범죄 중 사기죄는 8458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사기죄 발생 건수도 역대 최다다.

사기죄 발생 건수는 전년(2023년 6527건)보다 1931건(30%), 10년 전(2014년 2983건)보다 5475건(184%) 증가한 수치다.

사기범죄가 늘면서 검거 실적은 떨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사기범죄 검거 건수는 5352건으로 검거율은 63% 수준이다. 10년 전 74%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사기범죄가 급증한 데는 디지털·비대면 환경의 일상화하면서 중고거래, 투자사기, 메신저피싱 등 개인 간 거래와 통신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기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도 있다.

실제 올해 검거된 사례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종교인 등을 사칭하며 중고거래를 미끼로 사기를 친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검거되기 전까지 전국의 2714명을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스포츠 역베팅 다단계 사기 조직 'OO볼' 사건이 불거졌다. 제주경찰은 현재까지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가담한 사기 조직에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440건 접수됐으며, 피해액도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절반 이상이 제주도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는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사기 피해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쉽지 않아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