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호텔 유인해 폭행…10억 강탈한 중국인 6명 집유
주범 1명 징역 3년·집유 5년, 공범 5명 징역 2년6월·집유 4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하겠다고 접근해 10억 원을 강탈한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중국인 A 씨(40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5명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소재 특급호텔 객실에서 현금 10억원을 암호화폐로 교환하겠다며 중국인 환전상 B 씨에게 접근한 후 B 씨가 암호화폐를 이체하자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10억 원을 제시하며 암호화폐와 교환할 것처럼 속여 객실로 유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10억 원을 받고 7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이체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 2명을 객실로 불러 B 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 씨에게 건네준 현금도 챙겨 빠져나갔다.
A 씨는 다른 공범에게도 연락해 호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호텔 내 환전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골드바와 중국 위안화 등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B 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호텔 객실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검거됐다.
애초 이들은 법정에서 "B 씨가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체하지 않아 대가로 주기로 한 현금 10억 원을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자력구제'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결심공판에선 A 씨 등 4명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범 2명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수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 상황을 이유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10억 원이란 거액을 강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A 씨는 사건을 주도해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며 "피해액 대부분 압수돼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