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해경 '폐어구 불법 투기' 집중점검·단속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해경이 제주 바다에 대한 폐어구 불법투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구 관련 현장 실태 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과 통발 등 때문에 물고기가 걸려 죽거나 선박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해상에선 남방큰돌고래 '행운'의 지느러미에 폐어구가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큐제주,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이 돌고래는 작년에도 꼬리지느러미에 약 60㎝ 길이의 폐어구가 감긴 채 발견됐다.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우도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200m, 폭 20m에 이르는 저인망 폐그물을 수거했다.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폐어구 적법 처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 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 이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해경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에 따라 통발 어구의 보증금 표식 부착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13일까진 이번 단속의 사전 계도기간으로 조업 중 발생한 오염물질을 육상으로 가져와 처리하도록 홍보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실 어구 신고의무제 등에 대해서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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