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골프장 경리부장 55억 빼돌려 코인 투자 '징역 6년'

알고 보니 이전 직장에서도 횡령죄로 처벌
횡령한 돈 코인에 투자…34억은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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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회삿돈 55억 원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49)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의 취약한 결제 시스템과 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거쳐 범행했다"며 "횡령액의 규모나 범행 수법,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의 한 골프장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3월부터 수 개월간 66회에 걸쳐 회삿돈 55억 3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횡령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체 횡령액 가운데 34억 원을 회사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퇴직 처리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