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형 커피'에 마약 숨겨 반입…필리핀 20대에 징역 10년
필로폰 2.944㎏ 가져오려다 제주세관에 적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필로폰 약 3㎏을 제주로 밀수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20대 외국인 운반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필리핀 국적의 A 씨(23)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마약류 밀수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해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범죄를 초래해 사회적인 악영향이 크다"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약 2.944㎏을 건네받아 홍콩을 거쳐 같은 달 25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한화 2억 9440만 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약분(0.03g) 기준 9만 8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2021~2022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같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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