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2개월→4개월 연장…지연시 과태료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변경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내구성 및 성능이 향상되면서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의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은 2022년 1만4288건 12억4300만원, 2023년 1만935건 14억2900만원, 2024년 1만1694건 18억2800만원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