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에 화났다" 연인 둔기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2심 "원심 형량 너무 낮아"…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6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잠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휴대전화를 뺏은 뒤 2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그는 'B 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의료진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B 씨가 잠꼬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때리는 시늉을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의미로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상해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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