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만에 성탄절 성당서 20만원 훔친 40대…징역 1년 실형
재판부 "중한 처벌 필요하지만 생계형 범죄로 보여"
지난해 11월 사찰 불전함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성탄절 성당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5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작년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쯤 제주도내 모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작년 11월 29일 도내 모 사찰 대웅전의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A 씨는 절도죄로 수감 후 출소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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