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욕심에 소나무 뽑고 흙 쌓아 버리고…' 제주 산림 훼손 증가세

올해 들어 26건 발생…매년 70~80건 적발

불법 산림 훼손 예시.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해 숲 일부가 구멍난 것처럼 파헤쳐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불법적 산림 훼손이 늘고 있어 자치경찰단이 그 대응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에선 산림훼손 사건이 총 26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최근 3년간 산림훼손 사건이 2022년 70건, 2023년 82건, 작년 71건 발생했으며, 올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경찰은 A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업체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임야에 불법으로 쌓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 없이 성토(흙 쌓기) 또는 절토(땅 깎기) 등을 통해 임야 형질을 무단 변경하거나 산지를 농지·주차장·진입로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임야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한 사건도 뒤늦게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B 씨 등은 지난 2022년 즈음 개발사업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임야 내 상당량의 소나무를 벌채한 후 매립해 감춘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무단 입목 벌체는 물론, 고가로 거래되는 자연석·팽나무 등의 절도 행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산림 훼손에 의한 이익은 소수 개발업자가 독차지하지만, 그 피해는 모두 도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피해 회복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산림훼손 사범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