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분들 영화 관람하세요"…제주도, 여성어업인 문화비 지급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해녀 등 도내 여성어업인 1200여 명에게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 여가 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 이용권)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의 '여성어업인 행복 이용권'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에 문화 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작년엔 1138명에게 2억 2760만 원을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21~70세 여성어업인이다.
활동비 신청은 읍면동 방문이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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