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제주우편집중국(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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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도민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수신 택배는 40만 원, 발신 택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미표시 건은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적용된다.

받는 택배의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올해부터는 발신 택배 증빙서류 기준이 강화된다.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