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형까지 제외"…전국 유일 제주 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
제주도의회 환도위, 지사·의원 발의안 대신 자체 대안 의결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이 제안한 '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한 동일 조례 개정안을 통합 심사했지만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처리한 것이다.
처리된 조례안에는 우선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오 지사의 조례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도의회 환도위는 여기에 이른바 '준중형차'로 불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중형차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배기량에 따라 중형급 하이브리드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관계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의 경우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법적으로는 중형차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살피면서 합리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대안에는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소유의 차 각 1대를 면제하도록 한 오 지사의 조례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보류하지 않는 한 오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약 50만 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면이라도 임대해야 한다.
2007년 2월 시범 도입 후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그간 교통난 해소 등 효과는 미미한 반면 도민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면만 임대 계약하는 등의 편법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