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중화권 관광객 대상 '무등록 여행·불법 운송' 적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증가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 결과,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 씨(47·여)와 불법 유상 운송을 한 B 씨(57·남)가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소재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관광객 8명을 승합차에 태워 우도, 섭지코지 등으로 다니다 적발됐다. 당시 B 씨는 '다른 여행사로부터 모객해 받은 관광객'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B 씨와 같은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 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불법 관광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 성수기에 맞춰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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