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공채'없이 계약직→일반직…"공정 가치 훼손"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공개채용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제주도감사위가 공개한 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재단은 2023년 5월 무기계약직(전담직) 2명을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면서 공개 채용이나 경력 경쟁 채용 방식의 응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전담직의 일반직 직종 전환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단에 제시했다.
재단측은 감사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제주도 지도·감독부서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평가를 거친 직종 전환으로 특혜 시비가 발생했고 다수 구직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공정 문화 가치가 훼손됐다"며 재단측과 도지사에게 관련 부서에 엄중 경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총 21건(기관 주의 8건, 통보 5건, 부서 경고 2건, 개선·권고·기관장 경고·기타·환급·회수 각 1건)을 적발했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0월 이후 재단 업무 전반이며 감사 기간은 2024년 7월17일부터 23일까지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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