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타 강사의 '나쁜 손가락'…13세 미만 수강생 강제추행, 간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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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3세 미만의 기타 학원 수강생을 추행한 30대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2)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B 양을 상대로 기타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신체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또다시 B 양을 추행하면서 유사성행위까지 한 혐의도 있다. 며칠 뒤 A 씨는 학원에서 B 양을 상대로 간음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부 절차에 앞서 "최근 동종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다"며 "해당 사건까지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요청을 수용, 추가 사건을 병합한 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