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145억 횡령' 공범 구속영장 기각…주범은 혐의 부인

제주지법 "도주 우려 없고 범죄 다툼 여지 있어"
불구속 송치 예정…돈 옮긴 공범 4명 경찰 수사 중

지난 2020년 1월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VIP 금고에서 1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성 A 씨(58)가 두바이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사진은 범행 자금 중 일부가 카지노 공식 금고에 보관 중인 모습.(제주경찰청 제공)2024.12.9/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횡령 사건'의 공범인 중국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중국인·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 성립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현재 중국 출국이 금지돼 국내에 머물고 있고 경찰 수사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카지노 에이전트였던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0년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B 씨(말레이시아인·58)와 함께 카지노 내 VIP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계열회사(홍콩 GHV)의 현금 1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현금을 바로 옆 A 씨의 금고로 옮기고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두바이에서 B 씨가 UAE 인터폴에 의해 검거되기 전까지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경찰에 체포됐으나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였다. 체포 당시 "(금고에 있는 돈은)전부 내 돈"이라며 "B 씨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차용증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판 중인 주범 B 씨는 "금고에서 돈을 옮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횡령은 아니다"며 "랜딩카지노 모회사 경영진이 현금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A 씨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어 2023년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또 돈을 옮기는 데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