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제주혁신도시에 콘도 대신 아파트…용도변경에 '130억' 베팅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수용…절차 착수
관광숙박시설용지→복합용지 바꾸고 648세대 건립 계획

부영주택./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내 관광숙박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은 제안한 '제주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영주택 측은 자사가 보유한 제주혁신도시내 관광숙박시설 용지(서귀포시 서호동1616번지) 약 5만 2375㎡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귀포시에 제안했었다.

용도 변경 제안 이유로는 도내 숙박시설의 포화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해당 부지는 특수목적고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였으나 LH 제주지역본부가 2013년 8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했다.

LH 제주본부는 2015년 해당부지에 대한 분양공고가 2차례 유찰되자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부영주택과 수의계약을 체결, 502억 32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주택 측은 이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대신 648세대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30m 이하 고도제한을 40m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한계선도 부지 동쪽 연결녹지변과 25m 간격을 3m까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부영주택 측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서 현금 100억 원과 3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서귀포시는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주민열람 등을 거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