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무면허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한 50대 '징역 2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음주·무면허 운전 재판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오지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작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앞선 사건과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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