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알게 된 10대 간음·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4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10대를 상대로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제주도 내 숙박시설 등에서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시청한 혐의도 있다.
특히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증거가 불명확하지만 다수의 범행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20세에 불과한 사회초년생으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이 부족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고 이후에도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흡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점수 구간이 접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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