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수·친절법관 이재신·고진흥·홍은표 부장판사 선정

제주변호사회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
"민사재판 선고 지연으로 당사자들 피해" 지적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고진흥·홍은표 부장판사(사진 왼쪽부터)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제주지방법원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고진흥·홍은표 부장판사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회원 146명 가운데 95명(65.1%)이 올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와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의 공정성과 직무 능력, 친절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제주 변호사들은 이들 법관에 대해 법정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진행을 하면서도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해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한다고 호평했다.

반면 일부 법관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정 언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가 지나치게 늦어져서 소송관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담긴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전달했다. 또 개별 법관에게도 평가 내용을 알렸다.

허상수 제주지방변회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 평가를 통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법관 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