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8억원 횡령한 제주 수협직원 징역 5년 구형

범행 숨기기 위해 위조영수증 제출…감사 시작되자 '자수'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행정기관에서 교부한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제주지역 수협직원 A 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수협 전 직원 A 씨(36)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제주지역 수협에 근무하던 2020년 7월 자신이 담당하던 보조금 사업 계좌에서 2022년 12월까지 55회에 걸쳐 6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23년 10월에는 동료 직원이 관리하는 보조금 통장을 훔쳐 같은 해 12월까지 11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횡령한 금액은 8억원이 넘는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지출영수증을 위조, 행정기관에 제출하면서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협 차원에서 보조금 정산이 이뤄질 때면 보조금 통장에 다시 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이는 감사에서 보조금 횡령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보기 어렵다"며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해서 전폭적으로 수사에 응했다"며 "횡령액의 상당액을 변제했고, 남은 피해 금액도 곧 상환할 계획이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10년 넘게 함께 근무한 동료들을 배신해 죄송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죄송하다. 달게 벌을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6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