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7~8월 2개월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7~8월 2개월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특히 0.20% 이상으로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2021~2023년) 관할 해역에서 4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