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 '농민수당 40만원' 받는다…3월4~29일 접수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연말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도내 농업인에게 농민수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농민수당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신규 신청자인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통)장을 경유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과 관련해 농업경영체 중간말소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도내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3개월 이내 병원 입원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한 경우 행정시장(읍·면·동장)이 인정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된 신청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공공마이데이터(농업경영체, 건강보험, 주민등록, 체납여부) 조회를 거쳐 4월 중 적격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신청한 탐나는 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로 지속해서 지급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대상자는 기존에 보유한 탐나는전으로 농민수당을 신청해 재발급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추가 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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