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낙태약·담배 불법 판매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검거
- 오미란 기자

(서귀포=뉴스1) 오미란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를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담배사업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에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선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물건을 불법 판매해 약 1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18일 A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13개 품목 384점의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려고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재 해경은 A씨가 지난해부터 불법 판매 행위를 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이 페이스북이나 위챗 등 SNS를 이용해 금지물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조만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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