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8만5천원'…제주도, 어린이집 학부모 필요경비 지원 검토
학부모가 부담하는 7개 항목 지원…이달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입학준비금 등 부모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실제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 무상보육정책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전액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보육 차별 등의 문제를 빚고 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 등), 특별활동비(강사 인건비 등),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개인 앨범비, 입학식 비용 등),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용(개인용 교재교구 구입비) 등 7개 항목이다.
제주도는 매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2023년 항목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 연간 8만5000원, 특별활동비 월 8만원, 현장학습비 분기 5만원, 차량운행비(이용시) 월 3만원, 행사비 연 12만원(반기 6만원), 아침·저녁 급식비(월 4만원, 1식 2000원), 특성화비용 월 3만원이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학부모 필요경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소요예산 추계와 지원액 결정을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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