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③'제주도의 시간이 왔다'…국토부는 속도전

환경영향평가 등 제주도 권한 최대한 활용할 듯
원희룡 국토부장관 침묵 언제까지…오영훈 "유감"

편집자주 ...수년간 찬반 논란을 거듭했던 제주 제2공항이 최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로 또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2공항의 추진 배경과 환경 훼손을 중심으로 한 논란과 전망 등을 뉴스1제주본부가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강원보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이날 오 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건의했다.2023.2.27/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온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를 통과하기 전 누누이 했던 말이다.

그동안 제2공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기관의 몫이었다면 이제는 제주도로 공이 넘어온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전부터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강조해왔던만큼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각종 인허가와 심의, 협의가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낸다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제주도의회의 동의가 또 필요하다.

제2공항 이전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제주해군기지도 2009년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원희룡, 주민투표 수용 가능성 낮아…갈등 점점 고조

제2공항 반대측에서는 주민투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19년 1월8일 오후 제주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연좌농성 참석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가정책이어도 주민 의견을 듣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만약 제2공항을 주민투표에 붙인다면 주체는 도지사 즉 지방자체단체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된다.

원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에도 제2공항 주민투표에 부정적이었고 국토부의 강행의지를 봤을때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가 불발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한 주민의견조사를 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다. 다만 주민의견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주지사를 지냈고 자신이 제2공항 논란의 중심축이기도 했던 원 장관의 행보도 관심이다.

원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언급한적은 없다.

오 지사는 유감을 표명하며 원 지사의 역할을 요구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이 전직 지사로 있었고 제2공항 갈등 현안에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분이라 상당한 협조체제를 기대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