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제공 법적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들에게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동일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 시작후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의원당선인 시절부터 의정활동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의원 당선인 신분부터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토대를 조성하면 더욱 유능하고, 더욱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김한규·김정호·김성주·홍정민·최강욱·오기형·김주영·허영·윤영덕·신정훈·김두관·정태호·김민석·양경숙·김병주·김용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