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0세 생신 축하합니다"…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추진
박호형 도의원 조례안 발의…이르면 내년 지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7일 '제주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호형 제주도의원(일도2동) 등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만 100세가 되는 도민이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 조례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심사한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2023년도 제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호형 의원은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중 내년 만 100세가 되는 노인은 8월말 기준 203명이다. 또 만 100세를 넘은 노인은 266명이다. 제주도는 매년 만 100세가 되는 노인이 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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