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도 잊었던 농지전용부담금…서귀포시, 170건·14억원 환급 절차

서귀포시청 전경.2022.8.17/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건축신고 등의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을 추진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시 발생한다. 건축 신고·허가 자진취하 및 취소, 장기 미착공 등의 이유로 건축신고 및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면 협의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동시에 취소된다. 이 경우 '농지법'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된다.

2016년 이후 이 같은 이유로 인한 서귀포시 지역에 현재까지 농지전용부담금 환급대상은 300건·29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는 130건·15억원을 건축주에 돌려줬다.

미환급액은 170건·14억여원이다. 효력상실 건의 경우 자진 취하 등과 같이 건축주의 의사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워 환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급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건부터 환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장기 미착공 중인 건축주들은 농지전용부담금 환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