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내놔!"…옛 연인 몰카 협박한 제주 경찰관 '징역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헤어진 뒤 반지를 돌려 달라며 유포 협박까지 한 제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3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경위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24일 새벽 서울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당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연인 B씨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경위는 지난 4월1일 당시 헤어진 상태였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예전에 선물해 줬던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범행 자체의 죄책도 무거울 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신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사용한 사진을 다른 매체에 저장·복사하거나 외부 유출을 시도한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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