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양광 발전시설 경관심의 받는다

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농어촌 관광휴양단지도 심의에 포함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설비.(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도시지역 오름에서 100m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해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경관심의 대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 재이용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포함했다. 또한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도시지역 내 오름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도시지역 오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신규 포함했다. 다만 2층(8m) 이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도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됐다.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심의대상 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 2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보전녹지지역 5000㎡ 이상,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관리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1만㎡ 이상, 계획관리지역 3만㎡ 이상, 농림관리지역 3만㎡ 이상이다. 또 농림지역은 1만㎡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이상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경관 보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등은 변경 심의를 받도록 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