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항의 흉기 휘두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제주시 한 호텔 입구에서 B씨(31)에게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B씨 소개로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