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한폭탄' 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 행정명령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도내 게스트하우스(농어촌 민박)에 10인 이상 집합행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 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자치경찰단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도내 농어촌민박시설은 7월말 기준 4525곳(제주시 2953곳, 서귀포시 1572곳)에 달한다.
농어촌민박인 게스트하우스는 식품위생법에 제한을 받아 술을 팔 수는 없지만 민박 내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음주 제공이 가능하다.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술과 함깨 클럽이나 다름없는 형태의 댄스파티를 개최하며 사실상의 유흥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제주 36·37번 확진자는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으로 이들도 최근 투숙객들과 저녁 파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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