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방조한 20대 동승자 두 명, 검찰 송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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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운전자와 동승했던 2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20)와 B씨(20)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 오전 6시47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C씨(72·여)를 숨지게 한 신모씨(21)의 차량에 동승했다.

피의자 2명과 신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로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앞서 지난 2월5일 신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 2명을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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