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20대 송치
특가법상 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혐의 적용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도주치사)를 받고 있는 신모씨(21)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47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환경미화원 A씨(72·여)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오전 8시25분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신씨가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신씨도 경찰 수사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사고 수사를 맡은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몰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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