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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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음주운전 중 7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도주치사)를 받고 있는 신모씨(21)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맞으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환경미화원 A씨(72·여)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오전 8시25분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후 검사 결과 신씨의 몸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신씨가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신씨도 경찰 수사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사고 수사를 맡은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몰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