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공공도로 점용' 서귀포칼호텔 "원상복구 못해"
서귀포시 상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안서연 기자
(서귀포=뉴스1) 안서연 기자 = 한진그룹 계열사 서귀포 칼호텔이 30여년간 공공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칼호텔네트워크은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튿날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해 5월 서귀포시민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이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2필지(토평동 3256·3257) 전체와 1필지(토평동 3245-48) 일부 등에 건물을 짓는 등 형질을 변경해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5년마다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 매립해 테니스장과 잔디광장 등을 만들고 시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호텔 측이 사유화한 공공도로와 공유수면 구간은 과거 올레길 6코스에 포함됐으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의 명령으로 2009년부터 폐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시민단체는 같은해 8월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부랴부랴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도로 불법 점사용(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84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으로 매립한 구거와 형질 변경한 공공도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서귀포호텔이 변상금을 곧바로 납부하고 출입을 제한했던 호텔 내 산책길을 개방하면서 논란은 서서히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4일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명령 계고장을 보내자 서귀포칼호텔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호텔측이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변상금은 냈으면서 왜 원상복구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시에서는 사용 허가를 내준 적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귀포칼호텔은 1984년 호텔 전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귀포호텔 관계자는 "호텔 승인을 받을 당시 서귀포시가 국유도로와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며 "35년 전 서류다보니 우리(칼호텔)나 서귀포시 둘 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허가가 없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5년간 공시지가를 반영해 책정된 변상금 부분은 우리가 사용료를 냈다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는 게 당연했다"며 "하지만 원상복구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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