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관광객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3년'

뉴스1DB ⓒ News1
뉴스1DB ⓒ News1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2시50분쯤 자신이 일하고 있던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여성전용 4인실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든 A씨(20‧여)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직원 신분으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sy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