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 1년 더 연장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부속섬인 제주시 우도면 렌터카 운행 제한이 8월1일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안'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과 우도 방문객 안전과 도로혼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 운행과 통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1~3급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이 동반한 렌터카는 운행할 수 있다.
우도에 숙박하는 관광객도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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