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는다…벌금 최대 20만원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들이 4월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자전거의 날 기념 자전거캠페인'을 열고 자전거타기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자전거의 날(주간)을 맞아 도심 및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주행습관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2018.4.1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들이 4월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자전거의 날 기념 자전거캠페인'을 열고 자전거타기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자전거의 날(주간)을 맞아 도심 및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주행습관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2018.4.1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앞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며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다.

도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