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는다…벌금 최대 20만원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앞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며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다.
도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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